하나은행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연금 새로고침’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18일까지 개인 퇴직연금(IRP) 신규 가입금액 30만원 이상이거나 타 금융기관에서 하나은행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한 손님, 자기부담금과 퇴직금을 입금한 고객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하나머니를 1인당 최대 2만5000머니를 한도 소진 시까지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IRP는 연금준비와 함께 가입자 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대표 상품으로 특히, 올해부터는 만 50세 이상 손님의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돼 연간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