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42층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추진하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호소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해피하우스 피해대책위원회(이하 피해대책위) 회원 50여 명은 20일 수성구청 앞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허가 반대 집회를 열고 “9층 높이의 우리 아파트 정남향 방향에 4m 도로를 사이에 두고 42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지상주차장 매연과 소음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피해대책위에 따르면 시공을 맡은 A시행사가 올해 1월 6일 황금2동에 지하 2층~지상 38층, 아파트 2개동(186세대)과 오피스텔 1개동(44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축허가신청서를 수성구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8월 21일 대구시 건축심의위원회는 ‘일조 해결 대안(지상주차장 일부 지하화 등)을 제시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재검토 의견이라는 심의 결과를 냈다.
A사가 지하 3층(주차장)~지상 42층(지상 3층까지 주차장)으로 하는 변경된 설계도면을 수성구청에 제출하자 인근 주민들이 시행사가 제출한 변경된 설계도면이 일조가 개선됐는지 수성구청에 요구를 했다. 변경 설계도면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해피하우스 한 세대도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세대는 없었다.
피해대책위는 “시행사의 변경된 도면으로 일조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제작한 대구대 건축설비 환경연구소 소장 B교수에게 일조 개선 사항이 있는지에 관한 질의를 한 결과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세대는 없으며, 이에 심의 지적사항이 충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일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오는 27일에 열리는 대구시 건축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현경 피해대잭위원장은 “A사는 층고를 42층으로 더 높여 건설하는 변경된 설계를 제출했다. 이는 일조 해결을 하라는 건축심의 위원의 경고를 무시한 처사다”라며 “만약 건축허가가 난다면 행정소송, 감사원 감사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민의 생존권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수성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시행사와 주민들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대책위는 오는 27일 대구시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대구시청 별관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CNB = 대구경북 / 신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