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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독성물질 토양에 텃밭 허가? .시민단체, 김민철 의원에 진정서 제출

의정부시 "토지 정화 완료돼 오염 확인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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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0.11.20 13:11:47

버드나무포럼 혜문 스님과 구진영 씨가 김민철 국회의원을 만나 심각한 오염 토지로 추정되는 홀링워터 부지에 텃밭조성 문제를 제기하며 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 버드나무포럼)

"BTEX 등 뇌와 신경에 해를 끼치는 독성물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군반환공여지 토지에 의정부시가 시민들에게 채소를 재배하는 텃밭으로 제공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의정부 시민단체인 버드나무포럼의 혜문 스님은 19일 민주당 김민철 의원실(의정부시 을)을 방문해 "토양오염 추정 역전 근린공원 텃밭 중지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심각한 토양오염 지역에서의 채소재배는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버드나무포럼이 김민철 의원을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는 김 의원이 지난 10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 종합감사에서 2007년 반환된 의정부 미군반환공여지 5곳의 '인체 유해한 오염물질' 자료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버드나무포럼의 진정서 일부(사진= 김진부 기자)


당시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의정부의 라과디아, 카일, 시어즈, 에세이욘, 홀링워터 등 미군반환공여지 5곳에는 심각한 오염물질인 TPH, BTEX, 납, 아연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정부시가 5년간 텃밭으로 허가해 현재 시민들이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역전근린공원 텃밭(홀링워터)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TPH는 동식물 생육에 지장을 주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각종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BTEX의 경우 유독성이 강한 유기용제들이어서 피부에 묻기만 해도 지방질을 통과해 체내에 흡수되며 중독성이 강해 뇌와 신경에 해를 끼치는 독성물질로 알려지고 있어 특히 아이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물질이다.

 

왜 의정부시는 위험한 오염토양에 텃밭을 허가했나?

의정부시에서 왜 이처럼 위험한 토양에 시민들이 텃밭을 사용해 채소를 재배할 수 있도록 허가했는지가 큰 의문이다. 현재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는 균형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최초 텃밭을 제공한 것은 균형개발과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2017년 5년 계약으로 텃밭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녹지산림과다.

균형개발과 관계자는 "캠프 홀링워터가 오염부지가 아니다"라며 "2007년 반환된 후 홀링워터는 2011년도 9월에 정화작업이 완료된 부지여서 오염토가 있다는 것은 확인된 바 없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26일 김민철 의원이 국감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홀링워터 등 반환기지 토양에 오염물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민들이 그동안 독성물질의 채소를 섭취해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민철 국회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의정부시 홀링워터 미군반환공여지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김민철 의원실)


최근에도 의정부근린공원에 식재한 나무들이 잘 자라지 않는다는 등 토양오염 관련 언론보도 등 여러 의문들이 끊이지 않았던 터라 시에서 더 적극적인 토양오염 여부 조사를 시행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국감 당시 김민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정화책임자에게 시켜야 하고 정화책임자가 불분명하거나 능력이 안되면 직접할 수도 있다"며 "같은 법 제15조 제7항에서는 제6항에 따라 토양오염이 심한 것을 환경부장관이 먼저 인지하고 자자체장에게 앞의 제3항에서 나온 조치명령을 요구할 경우, 지자체장은 이에 부응해 조치명령을 내리고 그 내용과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고 돼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CNB= 경기 의정부/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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