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들의 비대면 관광수단인 캠핑(차박)에 대한 높은 관심이 더해지면서 튜닝캠핑카 대수가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
17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약 8개월간 캠핑용자동차 튜닝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튜닝 캠핑카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7.4%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승합차 외 다양한 차종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된 후 10월 31일까지 캠핑카 튜닝 대수는 5618대로 전년 동기(1529대)에 비해 4089대가 증가했다.
캠핑용자동차 튜닝이 활성화된 것은 튜닝 규제가 완화되면서 캠핑카 튜닝 가능 차종이 확대돼 화물차 캠퍼가 허용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완화 후 캠핑용자동차 월별 튜닝 현황으로는 지난 6월에 1053건(18.6%)으로 가장 활발히 이뤄졌으며 5월 731건(12.9%), 10월 707건(12.5%)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7.5%(1,554건)로 가장 높고, 서울 9.6%(542건), 경북 7.6%(431건) 순으로 캠핑카 튜닝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제일 높은 곳은 서울로, 전년대비 401.9%(434건)가 증가했고, 강원 383.7%(165건), 충남 311.4%(218건) 순이었다.
차종별로는 화물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경우가 48.1%(2717건)로 가장 많고, 승합차가 43.9%(2481건), 승용차 7.3%(412건), 특수차 0.7%(42건)로 나타났다. 특히 화물차 2천717건 중 2625건은 특수차로 차종을 변경하고, 나머지 92건은 캠퍼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캠핑카 튜닝 규제는 완화된 반면 캠핑카의 안전성이 강화돼 캠핑카 튜닝 시 액화석유가스 및 전기설비 기준 외에 비상탈출구, 주행 중 수납함 개폐 방지, 취침시설 등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캠핑카 튜닝 승인검사 시 주된 부적합 사유는 주차제동력 기준 미달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차량 중량 허용차 초과, 소화기 미설치 등으로 나타나 튜닝 시 세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튜닝 규제완화로 국내 튜닝산업이 활성화되었으며, 향후 튜닝기준의 제도정비를 통해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캠핑카 튜닝에 대한 안전성을 더욱 철저히 검증햐 캠핑카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