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관리자(운영자‧주최자 등)와 이용자에게 집중 홍보·계도하고 마스크 착용 요청에도 지속적인 거부 등 불이행할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구시는 오는 13~20일까지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많아 감염 차단 필요성이 큰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등에 홍보물(전단지 등)과 마스크 배부를 통한 마스크 착용고지 및 착용여부 등을 집중 홍보·계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마스크 착용이 최고의 방역 정책임을 시민에게 분명히 알리는 것이므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집중 홍보·계도하고 지속적 착용 거부·폭언·폭행 등 용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영애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시민 모두의 마스크 착용 생활화가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역 수칙”이라며 “장소‧시설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께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많은 이해와 실천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