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 입법과 관련해 핵심 쟁점인 ‘3%룰’(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국회 입법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으나 야당과의 협상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대안을 수용할 수 있다며 완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를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핵심관계자는 11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열렸던 정책위 산하 공정경제3법 TF에서 그러한 의견이 모아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제출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의 원안을 유지하는 게 우선이지만, 야당에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상임위에서의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6∼17일께 법사위와 정무위 법안소위에 법안을 각각 상정하면서 현행처럼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전부 합산해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대신 합산 없이 개별적으로 3%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무위 민주당 측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상장회사법 제정안을 발의해놓은 만큼, 상임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3%룰까지 수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여전하지만, 일단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면서 상임위 여야 협의에 따라 보완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기류다.
이에 한 의원은 “상법상 3%라는 숫자가 다른 법률에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애매한 숫자인데다, 자본시장법상 5% 기준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여러 의견을 모아 상임위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전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