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민주, 대주주 의결권 ‘3%룰’ 완화 가닥…재계 “의결권 제한 자체가 문제”

여당 내에서도 “기업 옥죄기” 우려 목소리

  •  

cnbnews 심원섭기자 |  2020.11.11 10:18:07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공정경제 3법 TF 단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달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공정경제 3법 정책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 입법과 관련해 핵심 쟁점인 ‘3%룰’(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국회 입법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으나 야당과의 협상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대안을 수용할 수 있다며 완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를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핵심관계자는 11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열렸던 정책위 산하 공정경제3법 TF에서 그러한 의견이 모아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제출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의 원안을 유지하는 게 우선이지만, 야당에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상임위에서의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6∼17일께 법사위와 정무위 법안소위에 법안을 각각 상정하면서 현행처럼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전부 합산해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대신 합산 없이 개별적으로 3%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무위 민주당 측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상장회사법 제정안을 발의해놓은 만큼, 상임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3%룰까지 수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여전하지만, 일단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면서 상임위 여야 협의에 따라 보완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기류다.

이에 한 의원은 “상법상 3%라는 숫자가 다른 법률에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애매한 숫자인데다, 자본시장법상 5% 기준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여러 의견을 모아 상임위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전했다.

 

(CNB=심원섭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