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8월부터 11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인하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첫 발생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시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50% 감면했다.
이 기간 감면 금액은 328건, 36억2000만원이고, 감면 유형 별로는 면제가 85건(13억원), 기간 연장 9건(1억원), 인하 234건(22억2000만원)이다.
시는 당초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계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울산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10월 30일)를 거쳐 4개월 추가 지원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지원방법은 사업장 폐쇄·휴업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주고, 사용한 경우에는 50%를 인하하는 것으로 상반기와 동일하다.
다만 하반기에는 1인당 감면액 2000만원 초과 지원자에 한해 피해 입증 서류를 받아 확인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인하율을 차등 적용해 감면 받는다.
임대료 지원신청은 오는 16일부터 공유재산 임차계약을 체결한 시 및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하고, 순차로 환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의 이번 추가 지원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