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내년 1월부터 고위험우려물질을 중량 대비 0.1% 이상 함유한 완제품의 EU 내 공급자에 대해 고위험우려물질(SCIP, Substances of Concern In articles as such or in complex Products) 데이터베이스 신고 의무를 부과한 가운데 우리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지난 6월 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 250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SCIP 신고제도 도입 동향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응답기업의 83%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 연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개별 인터뷰에 응한 일부 기업들은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당 이슈에 대응할 여력도 부족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전미제조자협회(NAM),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 등 40여개 유관단체와 협력해 EU 정책 당국에 제도 시행 1년 유예 요청 서한을 6월 두 차례, 9월 한 차례 발송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다. EU 정책 당국은 해당 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무역협회는 13일 EU SCIP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유럽 SCIP 신고제도 대응’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활용해 서울과 유럽에서 이원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웨비나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의 서정호 대외협력실장과 유럽 현지 컨설팅 기업 에스씨씨 게엠베하(SCC GmbH) 김지영 컨설턴트가 SCIP 신고제도 동향 및 업체 유의사항, SCIP 신고서류 작성법 등에 대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