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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보험사 의료자문의’ 법원 신체감정의 겸직은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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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20.09.25 14:54:00

(사진=금소연)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보험사 의료자문의들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사도 맡아 보험사 편을 드는 행위는 불공정하므로 겸직을 막아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환자를 보지도 않고 보험사의 수당을 받는 자문의사들이 써준 ‘자문의 소견서’를 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해 민원이 발생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선임하는 신체감정의사들도 대부분 보험사의 자문의사들이 겸직하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주장이다.

보험사들의 ‘자문의 제도’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로 연간 약 8만건을 자문의사에게 자문서를 받고 160억원 이상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

보험사들은 이 불법적인 의료자문서를 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소송 시 법원 신체감정의를 선임할 경우에도 대부분 보험사 자문의들이 맡아 보험사 편향의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해 소비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소연은 대법원은 신체감정의를 선정 할 때 보험사의 자문의사들은 배제하도록 규정을 만들고 관리를 강화해 공평하고 공정한 신체감정이 이뤄지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자문의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홍 금소연 보험국장은 “불법적인 자문의 제도도 문제이지만, 보험사에서 고액의 수당을 받는 의사들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사를 맡아 자신들이 써준 자문의견서와 같은 신체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의사로서의 양심을 포기한 파렴치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보험사의 자문의는 반드시 법원의 신체감정의사를 겸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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