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비행기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지속 거부하는 승객에 대해서 탑승을 거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마스크 착용 지속 거부 승객 대응 절차를 시작한다.
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날부터 비행기 탑승 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은 탑승이 거절될 수 있다. 탑승 후에도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폭언, 폭력 등을 행사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경고 후 경찰에 인계할 계획이다. 이후 대한항공 예약 및 탑승도 거절될 수 있다.
다만 24개월 미만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승객,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승객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승객들은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항공은 마스크 착용 강화 조치에 따른 승객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e티켓 이용 안내 메일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등 승객들에게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