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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지침 준수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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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성태기자 |  2020.08.31 15:32:50

경주시는 지난 2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지역 내 예식장 책임관리자 및 담당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지침 준수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해 민·관이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지침 준수사항에 대해 결혼식장 관리자와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내용으로는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기준에 맞춰 실내 50인 미만·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으로 제한되며, 실내에서는 식사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여러 세부 지침과 관련해 일선 결혼식장 운영상의 애로사항과 민원 발생내역, 타 지역의 사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코로나19 방역과 예식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김기호 장애인여성복지과장은 “예식은 불특정 다수인이 여러 지역에서 모이는 특성상 감염의 위험이 크며, 지역사회 감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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