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2단계에서 30일 0시부터 2.5단계로 격상한다. 다음 달 6일까지 8일간 감염 전파 위험이 큰 47만여개 영업시설의 운영을 제한함으로써 최대한 확산세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Q. 거리두기 2.5단계 도입 배경은?
정부는 현재의 수도권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 진입기라고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도권의 방역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상향 조정은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생활방역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8월 30일(일) 0시부터 9월 6일(일) 24시까지 실시하게 된 것.
Q. 거리두기 2.5단계의 주된 조치는?
먼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여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최근 1주간(8.21~8.27) 전체 확진자 중 20대부터 40대까지 차지하는 비율이 38.5%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의 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한다.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도 이에 포함된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또, 다수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 비대면수업만을 허용(집합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개의 학원, 2만8000여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 총 47만여 영업시설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Q. 수도권 음식점의 사업주·책임자가 취해야할 조치는?
일단, 21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하는데, 전자출입명부를 설치·이용하거나 수기명부를 비치해야 한다.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을 확인하고, 4주 보관 후 폐기해야 한다.
사업주와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음식 섭취 시는 제외된다. 시설 내 테이블 간 간격은 2m(최소 1m)를 유지해야 하며, 주문·포장을 위해 대기하는 이용자 간 간격을 2m (최소 1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Q. 수도권 음식점의 이용자가 취해야할 조치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에 협조해야 하며,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신분증도 제시해야 한다.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주문·포장을 위해 대기할 때도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Q.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방역수칙의 골자는?
음식점과 달리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그 외의 방역수칙은 음식점과 동일하다.
Q.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는 이유는?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강원 원주시 체조교실 관련 확진자가 64명에 달하며, 광주 탁구클럽 관련 확진자도 12명에 달한다.(8.27 기준)
Q.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는 이유는?
아동과 학생을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다수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 비대면수업만을 허용(집합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8월 31일(월) 0시부터 9월 6일(일) 24시까지 적용된다.
다만,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다. 물론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Q.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하여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Q. 기타 유의할 사항은?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판매 활동을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상향(최대 200만원 → 500만원)하는 등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