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 조선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로부터 25일 ‘무조건 승인’ 판정을 통보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는 통지서에서 “두 기업 간 기업결합이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며 심사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조건 없는 승인 결정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 번째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9월 신청서 접수 후 약 1년 간 2단계에 걸친 심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올해 1월 2단계 심사에서는 두 기업 간 결합으로 인한 경쟁체제 약화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한국조선해양은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음을 충실히 소명해 무조건 승인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싱가포르 당국의 무조건 승인 결정이 EU 등 현재 진행 중인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