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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클리앙 누드사진 업로드는 가짜뉴스”…박모 기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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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한준기자 |  2020.08.21 11:05:30

사진=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에 대한 가짜뉴스를 보도했다며 보수성향 온라인매체 기자를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펜앤마이크>라는 극보수성향 온라인신문의 박○ ○ 기자가 2020.1.30.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사진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허위기사를 보도하였기에, 형사고소를 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알렸다.

그는 “모르고 있었는데, 시민들의 제보로 알게 됐다”며 “저는 이 기사 내용과 달리, (1) ‘클리앙’ 사이트에 어떤 ID로건 가입한 적이 없으며, (2) 문제 여성의 반라사진을 올린 적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박 기자는 ‘이 게시물이 업로드될 당시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라고 쓰고 있는 바, 제가 민정수석 재직하면서 이런 사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며 “박 기자는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저에게 확인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아이디의 소유자가 조국 전 장관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문장 하나를 기사 말미에 적어두었다고 면책이 되지는 않는다”며 “박 기자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이며, 이 기사의 원출처인 ‘디시인사이드’ 글 필자에 대한 법적 제재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자’라고 하여 허위사실을 올릴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다. 그리고 속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사실확인 의무를 면제받지 않는다(위 기사는 속보 필요성도 없다). ‘종이신문' 기사 중에서도 이런 사례를 여럿 확인하였는 바, 하나하나 따박따박 대처할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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