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가 오는 12월 31일로 확정되면서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관계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7일 발표한 ‘5개월 남은 브렉시트 이행기간, 우리 기업의 체크포인트는?’에 따르면 영국과 EU 정상은 6월 화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이행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영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적용대상국에서 제외된다.
보고서는 “다행히 한-EU FTA 종료 직후 한-영 FTA가 발효되기 때문에 한국과 영국 간 교역은 한-EU FTA 수준의 특혜관세가 계속 적용된다”면서도 “영국과 EU가 역외무역관계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U를 경유해 영국으로 수출하거나 또는 영국을 경유해 EU로 수출하는 제품은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돼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같은 상품을 EU와 영국에 동시에 수출하더라도 지역별로 따로 포장해 발송해야 하는데, 한-영 FTA에서는 FTA 특혜관세 인정범위를 EU 경유 수출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향후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EU 경유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EU 간 교역상품은 모두 역외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역외통관 물량이 급증해 한국산 제품 통관 일정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EU의 무역 구제조치에 포함된 28개의 철강 제품 세이프가드를 영국이 그대로 적용할지 여부도 현재 결정되지 않았고 규제 및 인증 관련 변화사항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향후 EU 집행위와 영국 정부의 지침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협회 김정균 수석연구원은 “영국과 EU 간 미래협상 과정에서 공정경쟁조항, 어업권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이견이 커 아무런 합의 없는 ‘노딜(No deal)’로 이행기간이 종료될 수 있어 EU 현지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현지 생산제품이 EU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산을 포함한 역외 부분품 투입 비율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시 EU 부분품으로 전환하는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