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기자 | 2020.07.20 16:40:09
목포경찰서 (서장 김영근)는 보건당국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이탈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된 2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주간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음에도 신안에서 닭사육장을 운영중이던 A씨는 주거지인 목포에서 신안 농장까지 무단이탈하고 B씨도 자가격리 중 친구집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목포지역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하여 자가격리조치 위반자는 총 5명이 고발되어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목포경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하고 재유행에 대비해 자가격리조치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도 산발적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고위험시설·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취약요소에 대한 점검 등 순찰 활동을 강화해 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