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이 강화된다.
인제군은 9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일환으로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 15곳의 학교 통학로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2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8월 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영되며,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과태료의 2배가 부과된다.
김재문 군 교통행정담당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미연의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