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긴급재난지원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광범위한 국민피해와 어려움 등을 감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했다.
지원액은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이다.
다음은 행정안전부가 밝히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Q&A다.
▲대상확인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URL: 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급수단
=대상가구의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며 기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하면 된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약 270만)는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해 신청 없이 현금 지급된다.
▲지급시기
=가능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 지급할 방침이다.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약 270만가구)은 5월 4일 계좌이체 된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1일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 지급이 이뤄진다. 방문 신청은 5월 18일부터 신청 접수 후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 신청방법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으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되는데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부터 약 2일 후에 충전되며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된다.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신청방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들은 5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요일제
=혼잡 및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행초기 요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