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적립하는 전남도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가 민간분야까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목포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전남도의회 제34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간영역 사용이 가능한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안전문화 확산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기존 공공분야 외에는 엄격하게 사용을 제한해 왔던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구분ㆍ구체화해 민간분야에 대해서도 일정조건 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 부재․불명,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안전조치가 어려운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대행하는 경우에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가능해져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선국 의원은 “그동안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가 지극히 제한되어 전남도의 재해 특성을 반영한 기금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간분야에 기금 사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전남도의 재난대응과 안전관리 역량이 크게 향상돼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재난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기금을 말하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사용 가능한 기금 규모는 1조953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