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기자 | 2020.04.21 20:12:16
전남도가 화재 안전 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지원한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 등의 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하지만 화재 안전 취약가구는 자력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선국 도의원(더민주, 목포3)은 지난해 7월 주택 소방시설 설치 소요경비 예산을 지원하고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 차상위계층 수급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 내 기초생활수급 가구(4만9486호) 차상위계층 가구(3만6755호) 등 총 8만6241호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펼쳐 현재까지 6만7719호(78.5%)에 보급 완료했으며, 2023년까지 95%이상 보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목포시의 경우, 지난해까지 7145가구(79.6%)에 보급했으며, 올해 도비 7500만원과 시비 7500만원을 투입해 8971가구(100%)에 보급을 완료하고 잔여예산은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사용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재난 안전 취약계층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소방시설이다”며, “앞으로 재난취약가구 뿐만 아니라 일반 계층에도 다양한 지원과 홍보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을 높이는 등 도민 안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해 목포 중앙시장 점포화재 등에서 보여지 듯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관내 시장 등 21개소(완료 16개소, 예정 5개소)에 호스릴 비상소화장치함 설치를 이끌어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