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코로나19 피해 납세의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납부를 지원키로 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휴업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과징금과 부담금,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을 시행하고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등은 1년 범위내에서 유예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 업체 등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들이다. 단, 사행성 유흥업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문의는 군 세무회계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