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13일 성명을 내고 악성 고질민원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밝혔다.
노조는 최근 몇년 간 공무원에게 폭언과 협박, 같은 내용의 불필요한 전화통화로 공무를 방해한 신의면 K씨와 암태면 K씨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노조는 “신의면 K씨는 고향에 귀농한 이후 거주 주민들과 갈등을 빚으며 주민들과 관련된 생활민원을 찾아 내어 진정 고발을 이어오고 있으며 2017년부터 신안군에 정보공개 요청이 39건, 진정민원 29건, 최근 2년 동안 군청에 전화 통화한 내역은 114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같은 과다한 민원신청 응대로 인해 모든 군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행정서비스를 K씨 개인의 갈등민원을 처리하는데 허비해 선량한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K씨는 군 담당자에게 같은 내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나중에는 민원내용과 상관 없는 말꼬리로 트집을 잡아 시비를 걸며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러한 과정에서 통화가 길어져 담당자가 다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화를 먼저 끊거나 본인이 요구하는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불친절공무원으로 국민신문고와 군 감사부서에 수차례 징계를 요구하는 등 지난 3월에만 공무원징계 민원 4건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은 감사부서에 불려가는 일이 잦고 주의 처분을 받는 등 정신적인 피해와 심한 스트레스로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트라우마와 불면 증세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노조는 “암태면 K씨의 경우, 본인의 폐기물 위반 건과 관련해 합법적인 행정 처분에 불만을 품고 자신을 고발한 이웃 주민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담당공무원에게 계속해 협박전화를 했으며, 면정에 관여해 면장에게 직원 징계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악성민원에 대해서 더 이상 설득과 이해, 양보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공무집행방해로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현오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은 “저희 모든 공무원은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 군민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 수행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군민들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