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담화 발표 등 정부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더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타 지역 종교시설, 사업장 등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고강도 특별 캠페인으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하는 4월 5일에 맞춰 코로나19를 원천 차단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대상시설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을 비롯해 PC방, 노래방, 학원 등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집돼 침방울(비말)이나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의 시설이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출입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전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참여자 거리유지, 단체식사 금지, 관리책임자 지정, 출입자명단 작성, 수시 소독과 환기 등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군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고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강력하게 취한다는 방침이다.
오도창 군수는 “향후 2주가 이번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중요한 시기로 더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을 하는 만큼, 군민들께서도 일상생활과 조화 가능한 생활방역 등 행동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