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는 농업인이 농작업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신체상해와 질병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만 15세부터 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연중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주계약 일반1형 가입기준으로 보험료 101,000원 중 23%인 23,230원만 농업인이 부담하면 되고, 조합원의 경우 가입된 농협에서 자부담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비조합원은 관할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손병태 농업축산과장은 “안전공제 가입을 통해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및 질병을 미연에 방지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며,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적극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거창군에서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타 시군에 비해 군비를 추가 부담해 77%(타 시군은 67%)까지 보험료를 보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