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10일 법령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업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는 민원심사관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원의 종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라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으로 나눠진다.
일반민원은 법령, 훈령, 예규 등이 정한 일정요건에 따라 인․허가, 승인 등을 신청하거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신청 위주의 업무이며, 행정업무에 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행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민원, 일상에서 불편사항 등 단순한 행정절차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는 기타민원으로 구분된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민원심사관제도는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점검 △처리 지연 시 해당 부서에 독촉장 발급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에 대해 처리부서 지정 등 민원에 대한 1회 방문처리를 하기 위한 민원시책이다.
이규섭 민원소통과장은 “올해 시행 중인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 계획과 함께 민원심사관제도를 운영해 복합적인 민원의 법정처리기한을 앞당겨 군민의 편의와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