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돕는다.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은 청구 세액 1000만원 이하, 재산 보유액(배우자 포함)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이다. 군은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선정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하게 되며 선정 대리인은 지방세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와 이의신청 등을 돕는다. 단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국세는 그동안 영세납세자가 과세전 적부 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 업무를 무료 국선대리인을 통해 가능했다. 하지만 지방세의 경우는 무료 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 운영 체계에도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 이에 군은 원활한 제도 시행과 법령 위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 중이다. 또 이달부터 군 전광판, 합강소식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도를 홍보해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 보호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세무 대리인 제도가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며 "군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 "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