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올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44%이하에서 45%이하로 확대해 실시한다.
4일 군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17억원의 예산을 들여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자가 가구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전월세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가 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은 대상 가구의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월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45%(4인가구 기준)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군은 올해 자가 가구 주택 개보수 사업도 지난해 55가구 대비 30% 이상 늘어난 73가구를 지원한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 최대 1241만원(7년 주기)까지 지원 할 계획이다.
특히 생계곤란으로 집수리를 하지 못하고 노후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주거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읍면의 지정기부금과 재능기부자의 도움을 얻어 이들 가구의 도배·장판 교체 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법정 주거급여 대상자 발굴은 물론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원활한 주거개선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