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지난 26일 관내에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 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환경부 고시(제2016-253호)에 따라, 현재 코로나19 감염증의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심각’ 단계로서 ‘지자체장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식품접객업종에 대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허용은 코로나19 감염증 위기 경보 ‘경계’ 단계 해제 시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거창군에 신고된 식품접객업소는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 153개를 포함해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총 1,186개로서, 영업장에서 고객이 원할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한시적 유예대상 종류는 1회용 컵·접시·용기·나무젓가락·수저·포크·비닐식탁보 등이다.
이덕기 환경과장은 “코로나19 발병 확산에 따른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무분별하게 1회용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철저한 식기 세척 등 위생 관리로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군민들도 개인용 텀블러 사용을 권장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