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지방세의 위법·부당 처분 등에 대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민,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용을 시작, 납세자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선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신청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업무수행을 위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과 세무조사·체납처분 절차의 일시 중지권,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군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배너,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및 문의는 군 기획예산담당관 납세자보호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