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 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며, 소유권 귀속에 대해 소송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등기신청을 위한 확인서 발급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법무사 자격이 있는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군청 민원실에 접수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가 발급된다.
홍석천 민원봉사과장은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하여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오랜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