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구헌상)은 2020년 건설현장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영남권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총 540회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년 점검계획에는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통해 영남권 건설현장의 사고발생을 저감’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기본방향은 아래와 같다.
ㅇ 안전 취약시기·분야 맞춤형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우기, 해빙기, 동절기 등 취약 시기별 차별화된 점검대상 선정 및 중점 점검사항을 수립하여 현장 안전관리 강화
ㅇ 시행 중인 안전관리 대책의 현장 이행력 확인 강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대책(‘19.3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대책(’19.4월) 등 시행 중인 안전관리 대책의 현장 이행여부를 상시 확인·점검하여 안전관리 기반 구축
ㅇ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민간 건축현장 점검 강화
건설현장 안전관리 관련 각종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망사고 발생 비중이 높은 소규모 민간 건축현장*에 대한 지도·계도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無관용의 원칙으로 엄중처분
ㅇ 불시점검 비중 확대(‘19년 24% → ’20년 30%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시공평가 100위 이내)가 시공하는 현장 및 사망사고 다발 발주청(인·허가기관)의 시행 현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특별(불시·합동)점검을 연중 실시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 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無관용 원칙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 등)하고,
특히, 공사금액에 품질·안전관리비를 미계상 한 현장은 사전 고지한 바에 따라 적발 시 발주자(청)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국토청 이상근 건설안전과장은 “올해도 부산청 건설현장 점검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영남권 건설현장의 체계적 안전·시공·품질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