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최근 기선권현망어선의 도계(울산과 경상북도의 경계) 월선조업으로 인해 지역어민의 피해가 예상돼 해양복합행정선(문무대왕호)를 적극 활용해 강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매년 이 시기에는 경상북도 경계 부근 해상에서 멸치어군이 형성됨에 따라 기선권현망어선이 자주 출몰해 삼치잡이, 자망 및 통발어선 등의 어구피해가 컸다. 이에 시는 해양복합행정선(문무대왕호)을 이용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함으로써 지역어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경감됐다.
또한 시는 기선권현망어선에 대해 해상 지도 및 단속 활동을 벌이는가하면, 기선권현망어업 관련 조합 및 지자체에 조업구역 준수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 경상북도 도계 월선조업 예방·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근해어업 조업구역을 위반해 월선조업한 자는 수산관계 법령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업정지 최대 40일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어업인 스스로 건전한 어업질서 문화를 확립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