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친환경 장기인증농가 지원사업’신청자를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친환경 인증농가’라 함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 규정에 따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이며, ‘친환경 장기인증농가’는 위 농가가 3년이상 인증을 지속할 경우를 말한다.
‘친환경 장기인증농가 지원사업’은 함양군 특수시책의 일환으로써 매년1억원의 예산을 편성(전액 군비)하고 있다.
지원대상 농지는 2020년 사업기간(1 ~ 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이며 신청방법은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구비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3월중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은 4~5월 사업대상자 선정을 거쳐 이행점검 후 11월경 논 250천원/ha, 밭<과수> 600천원/ha, 밭<채소·특작·기타> 550천원/ha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 친환경인증농가는 493농가(561ha)로써 이중에서 전년도에 ‘친환경장기인증지원사업’을 지원받은 농가는 145농가(4,800만원)이다.
금년에는 더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언론보도 등을 통해 더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