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설계사들에게 연고 계약을 모집시킨 후 ‘단물’이 빠지면 버리는 구태의연한 영업방식을 지속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생명보험 설계사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설계사 등록제도가 도입된 1979년 이래 2017년까지 38년간 580만명(연간 15만7000명)이 생명보험 설계사로 입사하고, 574만명(연간 15만5000명)이 탈락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를 2000만 가구라 할 때, 3.5집당 1가구는 생명보험 설계사로 등록했다가 탈락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설계사로 입사 후 1년 이상 생존율은 38.2%(2019년 상반기 기준)에 불과했다. 10명이 입사하면 6~7명이 그만두고 3~4명만이 생존하는데 근속연수 기준으로 1년 미만이 29.1%, 1~2년 16.1%, 2~3년 9.0%, 3~4년 5.9%, 5~5년 4.2%이고, 5년 이상 근속이 35.6%로 1년 미만과 5년 이상이 주종을 이루는 아령형 양극화의 특이한 분포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특히 생보사들이 설계사를 모집할 때 “고소득 전문직, 자유로운 컨설턴트” 등 달콤한 말을 내세우며 ’전문가 유망직업‘으로 입사를 권유하지만, 위촉 후에는 보험계약 초회보험료의 13배까지 고액의 모집수당을 내세우며 연고 계약 위주로 모집을 강요한다는 지적이다.
생보사들은 매년 ’전문가 육성‘을 내세웠지만, 40년간 ’대량도입, 대량탈락’을 통한 영업은 최근까지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분석이다.
대부분 1년간 친인척 등 인맥 위주의 연고 모집 후에는 탈락(62.8%)하게 되는데, 탈락하게 되면 보험계약은 고아 계약이 되어 관리자가 없어지게 되고 흔히 해약하거나 실효된다. 이 경우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분을 소비자에게 부담시켜 해약손(미상각신계약비 공제)을 입게 되고, 모집 설계사는 그동안 받은 모집수당을 토해내게 된다.
결과적으로 보험사는 해약익과 모집수당 환수로 이중이득을 얻게 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그동안 생명보험사의 설계사를 이용한 고질적인 ’대량도입, 대량탈락‘이 주된 영업전략이었다고 금소연은 꼬집었다.
배홍 금소연 보험국장은 “생명보험 업계가 지난 40년간 전문가 육성이란 구호를 내세우며 보험설계사를 모집해 영업을 했으나, 사실은 보험설계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친인척 등 연고로 계약을 모집시킨 후 ‘단물“이 빠지면 버리는 구태의연한 영업방식으로 성장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