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세태를 이용해 관련 용품을 비싼 가격에 판 온라인 사이트가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해당 온라인 사이트에 시정을 요구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정부 합동 단속을 벌여 마스크를 고가에 판매한 온라인 사이트 26곳을 확인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매점매석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받아 이익을 거두거나 제조업 신고증, 사업자 등록증 없이 마스크를 팔려고 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정부 관계자는 “모바일 메신저를 점검하던 중 사업자 등록증 등을 위조한 뒤 선금으로 몇백만원을 받고 종적을 감춘 이들을 적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스크를 대량 확보한 뒤 쌓아두는 등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 2곳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향후 마스크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