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속 국사편찬위원회가 오는 8일 예정된 제4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응시 자제’를 요청했다.
국사편찬위는 지난 6일 홈페이지 공지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지원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과 관련, 응시를 자제해달라”고 안내했다. 이에 7일 밤 11시까지 접수된 원서를 취소하면 응시 수수료(1만1000원~1만9000원)를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다.
시험이 취소된 것은 아니다. 국사편찬위는 시험을 예정대로 치르되 신종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격리대상자는 응시를 금지하고 능동감시자나 의심증상을 보이는 사람, 중국 후베이(湖北)성에 방문했던 사람은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할 때만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게 할 방침이다.
또 모든 응시생이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시험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계획이다. 시험장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해 37.5도 이상이면 역시 시험장에 입실하지 못하게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