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올해부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공익형 직불금 제도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익증진 직불법’에 따라 추진되는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이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람과 환경중심 농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주요 골자다.
특히 쌀 중심의 직불금제를 논·밭으로 확대해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 두류·사료작물의 재배면적 확대, 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전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방향은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 금액지급 △소규모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지급 △그 밖의 농가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을 지급해 직불금 양극화 개선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생태, 환경 관련 준수의무강화 등이다.
직불금은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 등에 대해 지급된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농지를 기준으로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 쌀직불금, 밭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을 ‘기본직불제’로 통합해 지급하는 것이다. ‘선택직불제’는 경관보전직불금, 친환경직불금 등이 포함된다.
산청군은 정부가 4월께 법령 개정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나면 5월부터 신청·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다. 직불금은 11월부터 준수의무 이행 점검 등을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공익형 직불제가 우리 지역 농업인에게 잘 정착함은 물론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새로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에 힘쓰겠다.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