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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BTS’ 상표 사용업체 상표권 등록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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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지한기자 |  2020.02.02 13:17:41

BTS(방탄소년단) 인기에 편승해 모방 사용된 상표의 등록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BTS표기를 한 제품. (사진=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은 한 업자가 ‘B.T.S 비티에스’라는 상표를 등록한 뒤 화장품 등에 'BTS'라고만 표기한 데 대해 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청구한 상표 등록 취소심판에서 취소 심결했다고 2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고의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상표권자가 2015년께부터 중국 수출제품 일부에 BTS라고 표시하고, 회사 홈페이지에서 화장품에 이 상표를 사용하면서 광고와 판매 활동을 한 것은 BTS의 저명성에 편승하려는 ‘상표 부정 사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상표권자는 “자사가 실제 사용한 상표는 독자 개발한 브랜드 ‘Back To Sixteen’(16살 피부로 돌아가자)의 축약 표기”라며 “방탄소년단의 영문 명칭인 BTS는 음반 시장에서 사용한 것에 불과해 화장품 분야에서 출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우 심판11부 심판장은 “저명한 상표의 인기에 편승하고자 등록된 상표를 부정하게 변형해 사용하면 애써 시간과 비용을 들여 등록받은 상표가 취소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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