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공간계획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부산과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그동안 해양공간의 경우 선점식으로 이용, 개발하며 이용 주체 간 갈등 및 공간 난개발 우려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해양공간계획법’을 시행해 해양공간 통합관리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당 법 제7조에 따라 권역별로 수립하는 것으로 ▲해역관리정책 방향 ▲해양공간 특성과 현황 ▲해양공간 보전과 이용, 개발 수요 ▲해양용도구역 지정, 관리 사항 등을 포함한다.
이번 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범위는 영해 2361.54㎢, 배타적경제수역 3164.90㎢로 총 5526.44㎢다. 일부 해양공간은 울산시, 경남도의 해양공간 범위와 겹친다.
먼저 영해의 경우 군사활동구역이 40.53%로 가장 비중이 높고 어업 활동 보호구역 29.71%, 항만·항행구역 17.36%, 안전관리구역 10.52% 순으로 각 구역이 지정됐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어업 활동 보호구역이 40.73%로 비중이 가장 크며 이어 군사활동구역 18.16%, 항만·항행구역 1.07%에 대해서만 용도가 지정됐다. 나머지 43.51%의 해역에 대해서는 미지정으로 남겨뒀다.
원칙적으로는 한 해양공간에 하나의 해양용도구역을 설정할 수 있지만 활동의 배타성이 약한 연구·교육보전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은 다른 구역과 중첩해 지정할 수 있게 설정했다.
이와 함께 특정 활동의 밀도가 높지 않거나 관련 정보가 부족해 용도구역을 특정하기 어려운 공간은 용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돼도 다른 활동이 금지되거나 별도 규제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그 가운데 어업 활동 보호구역 지정 공간에서는 어업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되 어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해양공간 이용 여건이 바뀌어 해양용도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누구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에도 바뀔 수 있다.
부산시 박진석 해양수산물류국장은 “해양수도 부산에서 가장 먼저 해양공간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부산의 해양공간이 해양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수부는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 외에도 경남도, 경기도, 인천시, 전남도, 제주도, 울산시와 협의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내년까지는 국내 전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마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