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부동산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다.
과거 세 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으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간 시행될 예정으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