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설을 앞두고 22일 KTX 포항역에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시민 재산 관련 세무상담을 진행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홍보했다.
시민들은 주로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1세대 2주택 중과세 여부, 자녀에게 재산 증여 시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 등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세금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다.
한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과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사항을 처리하며, 과세 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민원접수 및 상담신청은 시청 2층 납세자보호관실로 하면 된다.
아울러 포항시는 매월 2~3회 관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다중집합 장소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세무 민원실’을 운영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