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해 왔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지자체에 신고·납부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세무서를 방문한 민원인이 다시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원스톱신고가 가능하도록 거창세무서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을 비치했다.
또한 2월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서 내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별도로 설치하여 군청 세무공무원이 직접 지방소득세를 신고 받을 수 있도록 신고지원 출장근무를 실시한다.
인터넷 신고자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클릭 한번으로 위택스로 넘어가 지방소득세까지 신고 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위택스 사이트 연계를 마쳤다.
한편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와 5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고 안내 시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한 신고납부서를 우편 발송하여, 동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간소화 제도도 도입했다.
이를 위해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보다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했으며, 이외에도 신고서식 간소화, 세무서-지자체간 신고자료 공유 등 다양한 신고편의 시책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제도 변경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개인지방소득세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