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제3기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고 2020년부터 2021년 말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 6월 처음 시행된 제도로,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다.
합천군은 제1기부터 함께한 신홍식 세무사(신홍식세무회계사무소)를 제3기 마을세무사로 재위촉 했으며, 위촉된 신홍식 세무사는 앞으로 2년간 합천군의 세금 고민 해결사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군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세무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며 “세금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군민들이 적극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