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군수 문준희)은 기존에 세무서에 신고해오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지자체에서도 신고 납부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국세 홈택스지방세 위택스 원클릭 전자신고로 재인증 절차를 생략하고 소규모사업자, 양도소득자 신고 없이 납부만으로 신고를 인정하여 신고제도가 훨씬 간소화됐다.
또한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세무서 외에 가까운 지자체도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 장소를 확대한다.
오근희 재무과장은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마련한 납세편의 제도를 중점 홍보하여 지자체 신고에 따른 우려 및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