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의장 이홍희)는 제24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두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역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또한 조성원칙은 공공성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 친환경적 설계 및 배치, 지역주민의 의견존중,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의하도록 했다.
조성범위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숲길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녹지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을 비롯한 강길, 둑길, 등산로와 그 밖에 국가, 경상남도 또는 군이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등으로 지정·조성된 길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활성화사업 추진과 지원 대상으로는 정보망의 체계적 구축·운영, 전문인력의 양성과 이해증진 홍보, 보행자 및 탐방객의 안전관리, 명품길 지정·운영, 걷는 길 유지·보수 및 새로운 코스개발과 편의시설 설치 운영 등이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한 김종두 의원은 “거창에는 명승지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산과 숲, 계곡이 있어 빼어난 자연경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유로이 그 속을 거닐며 자연을 느끼는 공간이 부족함은 물론이고, 이를 관광자원화 하지 못해 많이 안타까웠다.” 면서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역관광 활성화와 군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