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경기자 | 2019.12.12 14:26:47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2020년도 유하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위해 초계면 유하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은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종이도면으로 그 당시 기술의 한계와 종이도면이 가지고 있는 오차로 현실 경계와 정확도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가는 2011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유하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초계면 유하리 327-5번지 일원(249필지/71,729.3㎡)을 대상으로 하며, 측량비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게 되고 경계확정에 따른 등기는 무료로 해준다.
이 사업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이 날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배경 및 절차,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역할, 경계설정 기준, 조정금 산정 등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후 사업지구지정신청 동의서를 징구했다.
군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충족되면 2020년 경상남도에 사업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져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뿐 아니라 토지의 이용가치가 향상돼 국토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진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