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군(冬將軍)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두꺼운 잠바 혹은 패딩을 입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 만큼의 추위가 찾아왔다. 하얀 눈을 실컷 볼 수 있음과 동시에 화재와 정면으로 다투는 계절이 찾아온 것이다.
겨울철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난방을 위한 에너지의 사용량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의 발생 빈도 또한 높아진다. 특히 아파트나 주택에서 발생하는 불은 재산의 손실은 물론 우리의 귀중한 생명까지도 빼앗아 간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겨울철 난방용품(전기히터·장판, 전기열선·화목보일러)의 화재 건수는 3714건으로 전체 화재에 6.4%를 차지한다. 대부분은 부주의에 의해 발생함으로 올바른 사용법만 익혀둔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화재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사용방법이란 무엇일까?
첫째, 난방용품 구매 시 가장 중요한 안전 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KC 마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으로 정한 특정 제품을 유통·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제품에 표시돼야 하는 마크로, 안전·보건·환경 등 강제인증 분야에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마크이다.
둘째, 전기 사용이 많은 겨울철은 특히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전열기구는 소비전력이 크기 때문에 과부하가 발생하여 화재로 번지게 된다. 또한 콘센트의 먼지는 반드시 제거하여 트레킹 발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셋째, 화목보일러 설치는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2미터 이내 가연물을 두지 말아야 하며, 연소실 또는 연통 안에는 타르 등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넷째, 전열기구는 장시간 사용하거나, 작동 중인 상태로 외출하여선 안된다. 화목보일러 또한 불을 지펴둔 채로 장시간 출타하게 되면 화재의 위험성이 증가할뿐더러,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소방서에서 매년 홍보하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소화기) 설치이다. 화재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불이 나면 대피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단독·공동주택은 법정 의무 설치 대상이므로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우리에게 따뜻함과 편리함을 주는 난방용품이지만, 순간의 방심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미리미리 예방하는 습관을 들여 안전한 겨울을 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