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한양도성 내부(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을 제한한다.
종로구 8개 동과 중구 7개 동 등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달았거나 긴급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차량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유차는 2002년 7월 이전, 휘발유와 가스 차량은 1987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해 생산된 차량이다. 이달 기준 전국 218만 대, 수도권 72만 대가 운행하고 있다.
단속은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하는 45곳에 설치된 카메라 119대를 통해 이뤄진다.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를 확인하고 단속 대상이면 실시간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장애인 차량이나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