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의 요건 확인 등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감면 적격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적합하지 않은 차량을 과세전환 할 예정이다.
특히 사실상 소멸·멸실 등으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동차는 사실조사 후 비과세 조치해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는데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현재 감면 자동차는 모두 1198대로 총 자동차 등록대수 2만486대의 5.8%를 차지한다.
비과세·감면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 등록해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으면서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 △장애정도 변경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감면 대상자 사망 또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으로 감면이 종료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탈세 방지는 물론 사실상 사용이 불가한 자동차는 적극적으로 행정조치해 납세자 고충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