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군수 문준희)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운전면허증을 자진하여 반납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군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올해 50여 명의 신청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70세 이상 합천군에 주소를 둔자로서 ‘합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2019.4.3.)이후 운전면허증(원동기 면허 제외)을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에 해당이 되며, 지원금은 15만원 상당의 합천사랑 상품권이 지급된다.
운전면허증은 합천경찰서 민원실에서 반납할 수 있으며, 경찰서에서 발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합천군 경제교통과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